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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세입자 필수!! 주택 임대차 신고방법과 신고기준 및 신고대상, 신고기간, 신고지역, 신고필요서류 등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말합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되는데,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는 더 강화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되며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총정리 신고대상 신고방법 신고기준 필요서류 등

  1.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2. 임대차 신고제 : 신고대상
  3. 임대차 신고제 : 신고기간
  4. 임대차 신고제 : 신고지역
  5. 임대차 신고제 : 신고기준금액
  6. 임대차 신고제 : 신고시 필요 서류
  7. 임대차 신고제 : 신고방법
    1. 오프라인 주택 임대차 신고
    2. 대리인(공인중개사)을 통한 오프라인 주택 임대차 신고
    3. 온라인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4. 대리인(공인중개사)을 통한 온라인 주택 임대차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및 임대기간 등의 계약 내용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가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제 : 신고대상

신고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을 포함해 기존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됩니다.

 

공장이나 사무실, 창고 등도 임대차 신고제 실시지역에 해당되거나 일정금액 이상의 주거용으로 사용시 신고 대상이됩니다.

 

전월세 기준 금액으로 보면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 할 경우 임대차 신고제 신고대상에 포함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대상지역과 대상금액이 아닐경우 확정일자는 기존의 방식대로 신청할 수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갱신 신고나 계약의 변경없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는경우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이기때문에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기임대차 계약의 경우 대상 지역 및 금액에 해당하면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실거주지가 있어 일시적 사용이 명백한 경우라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주 한달살기와 같은 한달살기나 출장으로 인한 지방등에서 단기로 이루어지는 거주가아닌 숙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 신고기간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를 할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이제 막 시행되는 신규제도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임차인, 임대인의 적응기간등을 고려햐여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은 계도기간으로 설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 전 (가)계약금 등의 금액을 지급한 경우 (가)계약금을 지급한 날이 계약체결일이 되므로 (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 후 30일 이후에 전입할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30일이내에 먼저하고 나중에 실제 전입시 전입신고를 따로해야합니다.

 

계약이후 30일이내에 전입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신청 등 3가지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있으며 확정일자 신청은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 신고지역

임대차 신고제는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하는 제도는 아니며 행정법상 '시'단위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따라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인 경기, 인천까지 포함하여,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 5개 광역시와 함께 세종시, 제주도, 각 도지역의 시 지역이 대상 신고지역입니다.

 

따라서 도지역에서 시 단위보다 낮은 홍천군, 횡성군, 태안군, 증평군, 구례군, 함안군, 남해군, 군위군 등의 군지역 주택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이아닙니다.

 

하지만 광역시인 부산의 기장군, 울산의 울주군, 대구의 달성군, 인천의 강화군과 옹진군은 광역시에 포함되어있어 신고대상지역에 포함되며 경기도의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도 임대차 신고제 신고지역에 포함됩니다.


임대차 신고제 : 신고기준금액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받을 수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고시원이나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월세) 평균금액을 감안하여 책정되었습니다.

지역 보증금 및 월차임(월세) 기준
서울 1억 5천만 원
경기 및 세종 1억 3천만 원
광역시 7천만 원
그 외 도 6천만 원
월세 평균액
고시원 28만 3천원 / 비주택 20만 6천원
비주택이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을 뜻합니다.

임대차 신고제 : 신고시 필요 서류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만 있으면됩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계약서를 사진을 찍거나 캡처하여 올리면 되고,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있는 문서, 통장입금 내역 등 계약을 입증할 수있는 서류가 있으면 신고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공동으로 날인한 계약서가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임대차 신고제 : 신고방법

신고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가능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 원본을 지참해 소재지 읍사무소 및 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어었다는 문자를 받게되며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있습니다.


오프라인 주택 임대차 신고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가 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입력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인(공인중개사)을 통한 오프라인 주택 임대차 신고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이 가능하며 이때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

한눈에 보는 온라인 임대차 신고 절차 (이미지 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한눈에 보는 온라인 임대차 신고 절차 (이미지 출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합니다.

2.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찾아 로그인합니다. 이때 본인확인을 위한 인증서를 필요로 합니다.

3.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메인화면에서 신고서 등록 버튼을 찾아 누릅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 신고
신고서 등록

4. 신고서 등록을 위해 소재지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고, 신청인 구분에서 임차인 또는 임대인, 대리인(공인중개사 등)을 선택합니다.

5.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을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주택임대차 신고서 등록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등록

6. 임대목적물 입력을 위해 미리 작성해 둔 '계약서' 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하고 임대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임대목적물 입력 및 임대 계약내용 입력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임대목적물 입력 및 임대 계약내용 입력

7. 작성완료 버튼을 찾아 누르고 신고서 작성을 마무리합니다

8. 전자서명을 하면 모든 절차는 완료되며 신고이력조회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메인 신고서 등록 소재지 선택 및 신청인 구분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메인 신고서 등록 소재지 선택 및 신청인 구분

9. 이후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하면 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며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있습니다.

 

이후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이 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됩니다.

 


대리인(공인중개사)을 통한 온라인 주택 임대차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공인중개사가 온라인 신고를 위임받아 할 수있도록 위임장을 등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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