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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본인도 아차 하는 사이에 과속 단속에 걸려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범칙금은 3만 원 벌점은 15점. 과태료 4만 원.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또, 초과속으로 인한 벌금은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태료, 범침금 그리고 벌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과태료 범칙금 벌점 벌금 차이점

  1. 정의
    1. 과태료
    2. 범칙금
    3. 벌점
    4. 벌금
  2. 과태료 / 범칙금 / 벌금의 차이

정의

과태료 범칙금 그리고 벌금은 모두 법을 준수하지 않은 결과를 얻게 되는 처분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벌금은 또 뭘까요

 

먼저 법에서 정의하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벌금 벌점에 대한 차이를 간단하게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과태료 교통 법규 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벌금이나 범칙금과는 달리 형벌의 성질을 지니지 않은 벌로, 금전적 행종처분
범칙금 법을 어긴 범칙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고 처분에 의해 국고로 내야 할 금전
벌점 행전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해 위반의 경중과 피해정도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벌금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크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있으며 과태료, 범칙금, 벌점과는 달리 전과로 기록 되는 형벌.

항상 법에서 정의한 글은 그들만의 언어일 뿐 일반적인 범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사전 상으로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지니지 않은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적인 벌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즉 무겁지 않은 가벼운 잘못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건데 보통 과속이나 주정차 위반 정도가 이에 해당됩니다. 회사나 약속, 미팅에 늦을 것 같아 과속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잠깐 장을 본다고 마트 앞 도로나, 곡각지, 소화전이나 버스정거장 근처에 주차를 했을까요?

과태료 범칙금 벌점 벌금 차이점


딱 이정도의 일은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범칙금

범칙금은 도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부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특정해서 범칙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흔히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때 경중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범칙금을 내지 않을 경우 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법원으로 이관하게 되고 이렇게 이관된 사건은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범칙금이 아닌 벌금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벌점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일종으로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했거나 사고를 냈을 때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숫자입니다. 각각의 사고와 사고의 경중에 따라 벌점이 차등 부과되며 일정 점수가 넘어가게 되면 면허취소 또는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벌점의 기준 점수는 40점으로 40점부터 벌점의 능력이 발휘(?)되며 1점당 1일로 계산해서 면허가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30점의 벌점이 있을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때 과속이나 신호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되면 15점이 추가되어 45점이 되는데 이때에는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45일간 면허정지가 됩니다.


벌금

과태료 범칙금 벌점 벌금 차이점

벌금부터는 무거운 처벌로, 흔한 말로 전과자가 됩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한 교통법규 또는 일상생활에서의 범죄로 인해 경찰에서 부과하는 것이 아닌 즉결심판 이상의 판결로 검사 또는 판사가 벌을 내리게 됩니다.


과태료 / 범칙금 / 벌금의 차이점

잘못의 경중으로 따졌을 때 과태료 < 범칙금 < 벌금 순서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학교로 비유를 하자면 과태료가 반성문이라면 범칙금은 부모님을 모셔오는 정도로 학교 내에서 끝나는 일이지만 벌금은 전학 또는 퇴학 처분으로 이해하면 간단하겠네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운전자 입장에서의 큰 차이점 과태료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면, 범칙금과 벌금은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과속과 주차위반은 차량이 확인된 일이지 누가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점을 주는 대신 범칙금보다 과태료가 금액적으로 클 뿐이죠. 범칙금은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벌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범칙금과 함께 보통 벌점이 같이 추가됩니다. 금전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면 과태료를 내는 것이 나중을 위해 좋습니다.

또, 범칙금과 벌금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전과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범칙금은 경찰이 처벌하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장급이 법규 위반자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 범칙금이니까요. 반면 벌금은 경찰이 아닌 검찰,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 금전적인 벌을 주는 것이 벌금이며, 벌금 이상의 판결은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여기까지 과태료와 범칙금 및 벌점, 그리고 벌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범칙금을 미루면 벌금이 될 수 있으니 범칙금이나 과태료는 미루지 마시고 바로바로 납부해서 더 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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