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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있을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대상 및 지원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는 별개로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별도로 신청 받고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 금액, 대상 등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은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여부를 잘 판단해야한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손실보전금의 신청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그리고 이의신청으로 나누어 신청받는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해 7월 29일에 마감된다.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체 및 개별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및 미성년대표의 사업체는 확인지급 기간인 6월 13일부터 신청하여 동일하게 7월 29일에 마감한다.
확인지급 신청에서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한번 신청할 수있는데 이의신청은 8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손실보전금 판단 기준
매출감소 여부는 판단하는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더 큰 매출감소율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하여 지급하는데 이로 인해서 1,2차 방역지원금을 이전에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있는데 이떄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적합한 필요서류등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 업로드하여 재신청할 수있다.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하며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해서 지원한다.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신속지급 대상자는 대상 여부 조회를 위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후 이체계좌 입력 등의 추가정보를 확인 및 입력하고 신청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증빙자료를 추가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지급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되 필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한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의신청 역시 확인 지급 대상과 마찬가지로 추가로 필요한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있으며 보다 많은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앞서 밝힌바와 같이 8월 중에 이의신청을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