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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은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또한 21년 3분기와 21년 4분기로 나누어 산정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최소 100만원부터 받을 수 있으며 다음 달 중에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그렇다면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은 함께 받을 수 없는 걸까 ??
지금까지 코로나 19로 인해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된 현금성 지원금이었던 상생지원금 및 방역지원금 등 다양한 모든 이름이 이제 손실 보전금 으로 바뀌어 소상공인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상한다.
한편, 이와 비슷한 이름의 손실보상금은 완전히 다른 지원금이다. 손실보전금은 지원금이어서 기준이 매번 다르고 매출감소 구간에 따라 같은 금액을 주는 반면, 손실보상금은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고 입은 피해에 비례해서 각기 다른 금액을 보상한다.
즉, 전혀 다른 사업인 샘.
둘의 자세한 차이는 손실 보전금과 손실 보상금의 차이를 설명한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있습니다.
📌관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 금액, 대상 등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손실 보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장금을 받을 수없는걸까? 이에 대한 답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즉, 손실보전금과 손실 보상금은 함께 받을 수있다.
손실 보전금은 5월 30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에서 이전에 방역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있고 손실 보상금은 손실 보전금보다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조금 더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가 있지만 어렵지 않게 보상 신청을 할 수있다.
각각의 홈페이지는 아래의 링크 클릭하면 간단하게 이동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