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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받을 수있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많은 소상공인들의 관심이 쏠리고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금을 더해 총 62조원의 코로나 손실 지원금을 국민들에게 나눠준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의 차이. 기간 및 금액, 대상 등
여기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업무위탁계약 등에 의해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등의 형태로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보다 자세한 공식적인 의의와 범위를 확인하라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법에서 정하고있는 특수형태의 근로종사자의 의의를 확인할 수있고 보험 및 방문강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의 범위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무 제공 신고 및 적용 제외 신청 등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
손실 보상금과 손실 보전금은 전혀 다른 지원금으로 지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의 혼돈을 사기 쉽다. 22년 5월 30일부터 신청하는 소상공인 소실보전금을 위해 찾아 들어간 홈페이지가 손실보상 페이지라서 해당되지않는다고 확인하고 낙심하기 전에 소상공인 손실 보전금인지 다시한번 확인해봐야한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정부의 파비콘(홈페이지 아이콘)을 사용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시상진흥공단 파비콘을 사용한다.
이에 간단히 두 지원금에 대해 살펴본다.
📌관련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중복 수령 가능할까??
사업 목적의 차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목적은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목적은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발생한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즉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람들은 '손실 보장'을 신청하고 이 외의 매출 감소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손실 보전금'을 신청한다.
중요한점은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은 다른 사업으로 둘 모두 해당할 경우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있다.
신청기간의 차이
손실보전금의 신청기간과 손실보상금의 신청기간은 완전히 다르다.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5월 30일 낮 12시부터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신청하여 지급하고 신속지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았지만 지원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체 및 개별 증빙자료의 확인이 필요한 공동대표 및 미성년대표의 사업체는 확인지급 기간인 6월 13일부터 신청하여 모두 7월 29일에 마감한다.
확인지급 신청에서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한번 신청할 수있는데 이의신청은 8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반해 손실 보상금의 신청은 22년 10월 27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신청을 시작하여 10월 30일 까지 온라인 신청을 마감하고 오프라인은 11월 3일부터 신청을 받아 11월 8일 신청을 마감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일이내에 지급한다.
지원대상의 차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두 사업의 차이는 직접적으로 집함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느냐로 나누어진다.
손실 보전금의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라면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있으며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 반기 신고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신청할 수있다. 즉, 지금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면 신청자격이 충분하다.
반면 손실 보상의 경우 21.7.7.~‘21.9.30. 동안 좌석 한 칸 띄우기, 테이블 1m 거리두기, 면적당 인원수 제한, 수용인원 제한 등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감염병예방 및 고나리에 관한 법률로 인하여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지원하는것이다.
손실 보상 지원 대상 시설은 식당 및 카페 노래방, 목욕탕, 수영장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지원 금액의 차이
손실 보전금은 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연매출을 기준으로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하며 19년을 기준으로 20년과 21년을 각각 비교하여 매출 감소율을 확인하여 지급하는데,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19년에 매출이 1억이고 20년에 5천만원, 21년에 3천 만원이라면 21년에 감소율이 70%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또한 연 매출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는데 연매출 2억 이하일 경우 600만원~700만원, 매출액이 2~4억일 경우 최소 600만원 ~ 800만원,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기업 또는 가게의 경우 600만원~ 1천만원 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 보상의 경우 “월별 일평균 손실액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 보정률”로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하는것을 기본 원칙으로하며 )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산출하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21년 개업, 단순경비율 대상자 등)는 업종․시설별 평균값을 적용하여 계산 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과 모든 업종들이 피해와 고통을 겪는점등을 고려하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80%로 의결, 손실액의 80%로 보정하여 적용,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한다.
이때 손실보상금의 지원범위는 2021년 3분기의 경우 상한액은 최대 1억, 하한액은 10만원 이며 2021년 4분기의 경우 보정률이 90%로 상향적용 되고 상한액은 3분기와 동일한 분기당 1억, 하한액은 50만원이다. 이때 ‘21.3분기 정산금액을 ’21.4분기 보상 금에 상계 또는 추가지급한다.
이의 신청의 차이
손실보전금의 이의신청은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22년 8월 중예정으로 세부사항은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신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필요 증빙서류를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제출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후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반면 손실보상의 경우 확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자 중 확인 보상으로 재산정된 손실 보상금의 동의하지 않거나 방역조치 위반 사실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자 및 손실보상금의 환수 통지를 받은 사업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있다. 방법은 손실보전금과 마찬가지로 손실보장시스템에 접속하여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등을 거쳐 신청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