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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규정이 많아졌습니다. 그중서 과속으로 인한 속도위반 범칙금이 늘고 벌점이 증가했습니다. 80이하까지의 범칙금은 그대로지만 80km초과 운전에 대한 구간이 생겼고 100km를 초과한 초과속 운전 3번이면 형사철벌 받습니다.
개정된 속도위반 과속 범칙금과 벌점 그리고 초과속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일반적인 운전자는 과속을 하더라도 크게 기준속도를 웃도는 속도로 과속을 하는경우는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과태료 또는 범칙금으로 해결을 하고 벌점을 무는 수준까지는 과속을 하는경우가 거의 없죠.
하지만 최근 고속도로 등에서 도가 넘는 과속을 하는경우가 발생하면서 큰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제한속도를 80km초과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에 대한 개념이 생기고, 초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형사처벌로 강화되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과 벌점 그리고 벌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본인도 아차 하는 사이에 과속 단속에 걸려 범칙금 고지서가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범칙금은 3만 원 벌점은 15점. 과태료 4만 원.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또, 초과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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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및 과속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 그리고 형사처벌
제한속도 | 과태료 | 범칙금 | 형사처벌 | 벌점 |
20km/h 이하 | 4만원 | 3만원 | ||
20~40km/h 이하 | 7만원 | 6만원 | 15점 | |
40~60km/h 이하 | 10만원 | 9만원 | 30점 | |
60~80km/h 이하 | 13만원 | 12만원 | 60점 | |
80~100km/h 이하 | - | - | 30만원 이하 벌금 및 구류 |
80점 |
100km/h 초과 | - | - | 100만원 이하 벌금 및 구류 |
100점 |
100km/h 초과 3회 이상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및 면허 취소 |
제한속도를 80km초과 했을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은 따로 부과되지 않고 바로 벌금이 부과되며 30만원 이하의 벌금, 100km를 초과했을 경우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며 3회이상 100km이상 초과해서 운전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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