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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2.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 및 의결하여 투기과열지구 6곳, 조정대상지역 11곳을 해제했다. 부동산규제를 강화하면서 제주와 강원을 제외한 사실상 전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이번에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해제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규제 적용도 함께 해제 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따른 효과와 집값의 변화는?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6곳. 경남 창원 의창구,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등 6곳이다. 조정대상 해제지역 11곳. 대구 동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대구 북구, 대구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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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