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2 최저임금 9160원 결정. 월급은 191만 4440원. 그리고 주휴수당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9160원으로 2021년보다 440원 인상되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9000원대에 진입했고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월 9만 1960원 인상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더 알아보죠.

2022 최저임금 9160원 결정. 월급은 191만 4440원 그리고 주휴수당

  1. 최저임금 9160원 기준 월 환산 액 (월급)
  2. 주휴수당
    1. 주휴수당의 조건
    2. 주휴수당의 계산
  3.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2022년 최저임금'을 시급 9160원으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최저임금은 8월 5일 공식적으로 고시됩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세웠고 집권 첫 해부터 파격적인 인상으로 기대를 모아 사상 최대 인상률인 16.5%의 인상률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의 반발로 인상률이 차츰 둔화되어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올해인 2021년 8720원으로 인상 었습니다. 특이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로 인해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하지 못하고 1.5%가 인상되는 최저 인상률을 기록하여, 이번 정권에서는 최고 인상률과 최저인상률을 모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액_현황_그래프


최저임금 9160원 기준 월 환산 액 (월급)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 기준시간 수 = 약 209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365÷7)}÷12월 = 약 209시간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주휴수당 포함) = 9,160원 x 209시간 = 1,914,440원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주휴수당 미포함) = 9,160원 x 174시간 = 1,593,840원

보다 다양한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알바천국 급여 계산기에서 시급을 9160원으로 설정하고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알바천국 급여계산기 (http://m.alba.co.kr/story/calculator.asp)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보너스의 개념과는 다릅니다.


주휴수당의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결근시에는 지급되지 않음
  •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까지만 적용

주휴수당의 계산

주휴수당은 '1일 소정 근로시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9160원인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한다면 주휴일은 8시간, 주휴수당은 7만 3280원이 된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43만 9680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 (15시간 포함)의 근무를 했고, 소정의 근무시간 (최대 40시간)을 채웠으며, 결근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정의 근무시간이란, 계약상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소정의 근무시간이 12시간인데 실 근무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소정의 근무시간이 16시간인데 실 근무시간이 12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좀 양심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법은 계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지각과 조퇴의 경우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역시 계약상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지각 N번에 1 결근이라고 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애초에 잘못된 것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통 아르바이트(파트타임)를 할 때 주휴수당을 주기는 힘들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휴수당은 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 임금의 개념이기 때문에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만, 처음 계약 시 (혹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요구하면 채용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넘어가지만 이 부분은 임금이 체불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본인이 받는 월급이 최저시급을 충분히 만족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제 주휴수당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지금 받고 있는 월급이 최저임금에 비해 부족하지는 않은지 확인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 링크를 눌러 현재 임금이 합당하게 받고있는 임금인지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http://www.moel.go.kr/miniWageMain.do#div1)

 

<이 글을 본 사람들이 함께 본 다른 글>

 

수도권 4단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기준, 달라지는 것들(+Q&A)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수도권 4단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기준, 달라지는 것들(+Q&A) 수도권에서 7월 12일부터 7월 25일까지 2주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실시합니다. 4단

zzadal.tistory.com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과 금액, 지급방식과 시기 (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지원 대상과 금액/ 지급방식과 시기 정부가 소득하위 80%인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기

zzadal.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