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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이라고 볼 수있는 버팀목자금을 1월 25일부터 추가적으로 지급합니다. 미처 받지못한 소상공인과 야외스포츠 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버팀목자금 추가지급 문자받았다면 신청하세요. 15.6만명 신속지급 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급 신속지급명단을 추가 하여 15만 6천 여명이 1월 25일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잇게 되었습니다.

 

지원대상

1월 25일 6시부터 지원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문자를 받으셨다면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통해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추가 지급 신청 할 수있습니다.  (버팀목자금.kr)



신속한 지원금 지급을 위해 25일부터 3일간 당일신청에 한하여 당일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따라하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방법 안내 1월 11일부터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 지난 2019년에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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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문자를 못받은경우에도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있으며 지급대상일 경우 바로 신청할 수있고 당일에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정리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금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신청방법, 대상, 지원금액 / 3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코로나 19의 끝날 줄 모르는 확산으로 인해 가게 운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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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지원금을 못 받는다면?

이번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에 걸린 소상공인은 1월 25일부터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을수 있고, 2월 1일 이후 확인지급시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버팀목자금 추가 지급 대상

실외 겨울 스포츠 및 숙박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1만여명과 함께 지자체와 교육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목록에 추가된 소상공인 5만 7천여명도 지원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실외겨울스포츠 시설 내의 매점이나 식당과 같은 부대업체와 인근 스키용품 대여점들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파티룸과 수도권 소재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2차재난지원금이었던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했던 일반업종중 20년 1월부터 11월간 가앱을하고 12월 매출액이 9월~11월 평균매출액보다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2차재난지원금을 받았으나 3차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을 1차 신속지급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 2만 4천여명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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