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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진신고 하기(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과태료와 해야하는 이유, 고양이는?)
주택 등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 제도가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오늘(19일)부터 오는 9월 말까지 자진 신고를 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유주 변경 등의 신고도 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10월부터는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동물 등록제는 갑자기 생긴것이 아닌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서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단,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있는곳을 지정할 수없는 읍/면 및 도서지역은 제외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신고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을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된 정보 중 달라진사항을 변경신고하면 미등록 또는 미신고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운영하는 반려동물 놀이터나 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됩니다.
반려동물 자진 신고 기간
반려견에 대한 자신신고 기간은 7월 19일 부터 9월 30일까지 자진신고 할 수 있습니다.
집중단속 집중단속 기간
2021년 반려견 등록 집중단속 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0월 한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집중단속은 집중단속일 뿐 집중단속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미신고 및 미등록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하는것이 좋습니다.
반려 동물등록 대상 및 신고방법
2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해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하며, 소유자의 변경 또는 소유자 개인정보 변경시에도 신고해야합니다. 고양이는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이미 등록했어도 동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소유자의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되었거나 동물의 상태(사망, 분실)에 대한 변경시 신고해야하며 등록이 아닌 변경의 경우 소유자가 직접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s://www.animal.go.kr/)에서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시 반려동물에는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부착하게되는데 동물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딩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상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고 신분증과 동물등록증을 지참해 군청 또는 구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자진신고기간 중이라 국내의 다른지역에 있다면 머물러 있는 지역에서도 동물등록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으로‘국번 없이 120’을 누르면 해당지역 시․군․구청 콜센터로 연결되고, 반려동물 담당부서를 통해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된 가까운 동물병원을 안내 받아 신고할 수있습니다.
동물 등록 신고 대상
-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동물 등록정보 변경 신고 대상
- 10일이내 신고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이내 신고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무선식별장치의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
동물등록 비용
동물등록은 무료로 하는것이아니며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곳에 따라 가격에 차이가있습니다. 하지만 큰 비용은 아니며 지자체에 따라 동물등록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도합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을 지원하는데, 일반적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이 4만원~8만원 사이이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방식 동물등록시 반려동물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는 1만원만 부담하게 됩니다. (2021년 3만 2천마리 선착순 지원). 서울시에서는 2020년에도 지원 사업을 했었습니다.
동물 등록 신고 방법
- 시·군·구청 또는 동물등록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를 통해 접수
- 시·군·구청 방문 전, 전화로 동물등록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동물등록대행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에서 확인 가능
- 반려견에 대한 등록 신고를 할 때 반려동물을 데려가지 않아도됩니다.
동물 등록정보 변경 신고 방법
- 시·군·구청에 신고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
- 단,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소유자가 개명한 경우, 반드시 시·군·구청을 방문하여야 함
동물등록제 제외지역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있는곳을 지정할 수없는 읍/면 및 도서지역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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