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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에서 안내견의 출입글 거부한 사건이 발생하여 여러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있습니다.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매니저로 보이는 직원과 장애인 보조견이 되기 위해 훈련중인 안내견의 입장을 가로막으며 언성을 높였다는 목격담을 한 네티즌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일파만파 퍼져 문제가 되었습니다.
입구에서 허가를 받고 안으로 들어 온뒤에 일어난 일이기에 지나는사람도 많았고 보는 사람도 많은 상황에 정중히 밖으로 안내 하지 않고 안에서 언성이 높아져 더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잔뜩 움츠려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안내견 교육중인 강아지의 표정이 너무 애처롭네요..
이로 인해 롯데마트측은 사과문을 내걸 었지만 일은 크게 번져 나갔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롯데마트 잠실점을 관할하는 송파구청은 롯데마트 잠실점 측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중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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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몇푼 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것이 아니라 이 문제는 롯데마트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다는점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롯데마트 전직원이 아닌 문제를 일으킨 해당 직원이 직접 고개를 숙여 사과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으며, 사과에 대한 진정성이 없이 사과문으로 끝내는것은 옳지않다며 불매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장애인 안내견은 장애인복지법 제 90조에 의거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에 대해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있다고 명시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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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장애인 안내견과 장애인에 대해서만 그 법이 적용된다고 알고있었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교육중인 안내견과 교육하는 사람과 교육을 돕는 자원봉사자에대해서도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안내견을 교육하는 "퍼피워커"가 퍼피워킹 하는 중에 일어난 일로 교육과정 중하나로 볼 수있습니다.
퍼피워커와 퍼피워킹이란?
"퍼피워커"는 예비 안내견을 돌봐주고 훈련시키는 자원봉사자를 퍼피워커라 하며 생후 7주부터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에 위탁하여 1년동안 사회화 교육을 받게하는 교육 과정을 "퍼피워킹"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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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얼마전에도 개인택시기사님께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승차를 거부하여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일이 일어나 사람들의 탄식을 자아내고있습니다.
장애인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강아지가 아니라 누군가에겐 없어선 안될 가족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